11.24-12.07 수도권 2단계 격상 조치사항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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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국심관 작성일20-11-24 11:39 조회1,302회 댓글0건본문
[Web발신]
<<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>>
강북구청입니다.
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으며 서울시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<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>을 선포하고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. 이에 따라 추가되는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체육시설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
o 적용 기간: 2020. 11. 24.(화) 0시 ~ 2020. 12. 7.(월) 24시
o 2단계 방역지침
1. 출입자 명부 관리
2.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
3.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일 2회 이상 소독·환기(대장작성)
4.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면적 4㎡당 1명) 및 게시
- 이용자간 2m 거리유지
5.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섭취 금지 및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
6. 21시부터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(추가)
7. 샤워실 운영 중단, 탈의실은 마스크 착용한 상태로 이용가능(추가)
8. (관리자) 마스크 착용 점검 및 대장 기록 관리(추가)
-강북구청 문화관광체육과